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관련 규정 제정

2018-04-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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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제2016-1호, 2016년 2월 4일 제정)’에 규정된 포렌식 관련 조항을 전면 개편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렌식 고시)’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를 각각 제정해 동시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국조실 사전 규제 심사, 행정예고(2월 14일~3월 16일), 전원회의(3월 28일)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포렌식 고시는 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 참여권 보장 및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위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포렌식 조사 과정과 방법을 투명하게 정비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포렌식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준수할 방법·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자료의 수집은 전문가에 의해 신뢰성 있는 장비와 방법으로 범위를 정해 출력이나 이미징 방식으로 수행하고 수집 자료, 일시, 해시값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등록은 수집·운반된 디지털 자료를 현장 조사 직후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것이며, 파일 복구·증거 탐색 등 증거 분석은 원본 보호를 위해 사본을 생성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관·폐기는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 보관 후 폐기하되 소송 진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자료 폐기 시 목록을 기록·관리하고 피조사업체의 요청 시 폐기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 강화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폐기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참관, 자료 선별, 복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피조사업체에 자료 이미징 및 선별 과정에 참여와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 교부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나타난 개인정보 및 영업 비밀 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와 보호 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
디지털 자료의 수집 이후부터 폐기 전까지 보안 사고,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포렌식 기본 원칙과 과정별 준수 사항에 디지털 자료 보호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기본 원칙 조항(제3조)에 사건 처리에 필요 최소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고, 디지털 조사 분석관 의무(제7조)로 자료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등록한 후 수집용 매체에 저장된 자료, 증거 분석이 완료된 후,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해 유출 등 가능성을 차단했다.

증거 분석이 완료되면 외장형 디스크에 관련 자료를 저장해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했다.

보관하는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디지털 조사 분석 과장이 승인하도록 했으며, 접근 사유 및 일시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포렌식 업무 권한 명확화 및 증거 분석 기능 강화
디지털 조사 분석과는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의 포렌식 업무를 전담하고, 조사 현장에서의 디지털 자료 탐색·열람과 영치 등은 사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업무 영역을 명확히 했다.

증거 분석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건 부서와 증거 분석 회의를 개최해 분석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증거 분석 결과를 사건 부서에 알리도록 했다.

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의 체계적 정비, 피조사업체의 참여권,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 등은 포렌식 조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정위 조사 전반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 부서와 협조·분업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기능 강화는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개선과 양질의 혐의 입증 자료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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