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비밀 문건 6건”, 뉴욕타임즈는 “적국 해킹 위한 코드”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미국 사법부가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정부 계약직원이 8월말 즈음해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국가 최고수준의 비밀 정보 사용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며, 메릴랜드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결과 미국 연방 정부의 소유물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소유물이란 2014년 정부 기관이 민감한 첩보를 바탕으로 만든 비밀 문건 6건이다.
이 직원은 헤롤드 T 마틴 3세(Harold T. Martin III)로,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이라는 컨설팅 그룹 소속이며, NSA에서 파견근무를 수행했다. 에드워든 스노든(Edward Snowden)과 비슷한 입장에서 NSA와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즈 앨런 해밀턴은 FBI의 체포 협조 요청을 받고 마틴 3세를 해고하고 FBI를 지원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FBI가 마틴을 체포한 이유는 “NSA가 개발한 비밀 컴퓨터 코드를 훔쳐냈다”는 것인데, “기밀성이 매우 높은 이 코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두 명의 NSA 직원은 “마틴이 가져간 정보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고 첨언했다. 마틴의 체포를 통해 드러난 해킹 툴이 ‘과거의 유산’일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
그중 한 명은 마틴이 스노든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코드를 불법 취득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틴은 해당 코드를 최소 3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2014년에 생성된 6개의 비밀 문건’이라는 사법부 발표 내용에도 오류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사법부는 컴퓨터 코드라는 표현 대신 문건이라고만 해 마틴이 서류 문서를 훔쳐낸 것과 같은 뉘앙스로 발표를 했다.
마틴의 범행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뉴욕타임즈는 수사관들의 말을 빌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NSA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므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스노든과는 다르다는 것. 게다가 8월에는 셰도우 브로커스(Shadow Brokers)라는 해킹 단체가 NSA의 해킹 툴이라고 주장하며 데이터를 유출시켰는데, 이번 마틴이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 코드가 이와 일부 겹치는지 역시 확인 중에 있다.
사법부에 의하면 마틴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기밀 문건의 비허가 및 불법 소유로 최대 1년 징역형과 정부 소유물 탈취로 최대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 방첩법(Espionage Act)에 대한 언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어, 마틴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미리 언급된 도합 11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 소속 부장관인 존 칼린(John Carlin)은 한 행사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건, 그 무엇보다 내부자의 위협이 도처에 깔려있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공공분야만이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물론 내부자의 위협이나 고발이 요 근래 생긴 새로운 문젯거리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비해 문건을 빼돌리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트럭을 대동해서 실어가야 할 문건들이 USB 하나로 해결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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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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