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식 발효된 美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

2015-12-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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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법안이 정착되려면 시간 필요
유럽, 아시아 각국의 정부 중심으로 비슷한 움직임 감지


[보안뉴스 주소형]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CISA,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이 공식 발효됐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1조1,400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안을 처리하면서 CISA 법안에도 서명함으로서 미국의 정보공유법이 최종 승인된 것.

이에 따라 미국 내 사이버보안 관련 첩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제정 전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이유로 수많은 IT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고, 법안이 발효됐더라도 기업들이 바로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해당 법안이 안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논란이 제기됐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정책이 규정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실제 시행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해 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러한 첩보공유 법안 추진 움직임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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