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의 90%는 해킹이 아니라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계정·비밀번호 △PC·인터넷 △생활 보안 △금융·개인정보 등 100가지 보안 습관을 속담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보안은 어렵지 않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나 하나의 습관이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통장·카드 비밀번호는 ATM 인출 등 금융거래의 핵심 보안 수단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주면 즉시 인출·복제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생일·전화번호·연속 숫자처럼 유추 가능한 값은 피하며, 유출 의심 시 즉시 변경·폐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gettyimagesbank]
통장/카드 비밀번호 유출 예방 체크리스트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상황
△ 가맹점 점원이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 알려주지 말고 PIN PAD 등에 직접 입력한다.
△ 전화로 선물 당첨 등 사칭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 택배사 직원 위장 등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 신분을 확인하고 정보 제공을 거절한다.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유출 의심 시 대처
△ 비밀번호는 찾기보다 재설정이 원칙이며, 금융기관은 보안상 고객에게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지)하고,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한 뒤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권장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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