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 업계 오랜 논란... 지난해만 3차례 결정 연기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정부가 구글에 대한 5000:1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국내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한 교통 서비스 등이 가능해지지만, 국가 안보 우려도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보안 요건 준수를 전제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연합]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 서비스되는 한국 영토의 위성 및 항공 사진은 영상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 군사 및 보안 시설을 가려야 한다.
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지워야 하며, 이같은 데이터 가공 작업은 국내 서버에서 국내 제휴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가공된 데이터에 대한 정부 검토와 확인도 필요하다.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네트워크 등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만 반출 대상이다.
구글은 보안 사고가 생길 때 대응 및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안보 관련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도 전담관도 국내에 상주하게 해 우리 정부와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5000:1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1cm로 줄여 표현한 정밀한 지도다. 2만5000:1 축적보다 세밀한 지도를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구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그간 국내 내비게이션과 교통 안내 서비스 등을 위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의 우려를 이유로 국내 반출을 불허하고, 국내 데이터센터에 지도 자료를 둘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지켜왔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2025년 우리나라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출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를 3번 열었으나 모두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글 지도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박도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협의체는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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