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가열 ‘마이데이터 확대’... “기업 동기부여 강화책 필요”

2025-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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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산업계 ‘경쟁력 약화’ 내세우며 반대 극심
2. 개인정보위, 소비자 편익 및 공정경쟁 등 강조
3. “혁신 취지 좋지만 산업적 이점 설득력과 보안 신뢰 강화 필요”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를 둘러싸고 “취지는 합리적이지만 기업들의 동기부여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확립뿐 아니라, 기업들도 기꺼이 부담을 기꺼이 감수할만한 산업적 시너지 부분도 더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안 신뢰에 대한 노력도 더 필요해보인다.

1일 디지털경제연합 등 산업계는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반대 의견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는 등 해당 제도의 필요성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 [자료: 연합]

“우리가 공들인 데이터를 왜요?” vs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정보전송요구권의 적용분야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은 기존에 의료, 통신으로 한정했던 본인정보전송요구권의 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가입자 100만명 이상의 사업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데이터 수집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보전송자로 하여금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마이데이터 확대는 데이터 주체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 바탕이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효용 가치를 증대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한다.

기업들은 공들여 축적한 데이터가 전송 전문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가 본인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A사에서 B사로 흘러갈 수 있어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전송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리소스 부담 등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유통이나 e커머스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가 핵심 경쟁력인 특성상 더 민감한 문제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중소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 대비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가 부담스러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전송과정에서 오랜 노력으로 축적한 고객 데이터가 타사에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개최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데이터 기반 경쟁력이 전송데이터로 포섭될 경우 경쟁사 유입 가능성이 생겨 스타트업의 투자 매력이 훼손되고 성장보다 보수적 전략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유정희 한국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 리스크는 벤처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신규 창업과 혁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높여 플랫폼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은 현재 연매출 1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여건이 안되는 대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 한 관계자는 “연 매출 1500억원이 넘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또 그 이하라 해도 잠재적 대상이기 때문에 우려를 불식하긴 어렵다”며 “오랜시간 노력해 축적해 온 고객 데이터, 노하우가 우리 핵심 비즈니스 자산인데 향후 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게 된다고 하면 노력해 온 기업들에게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송정보 대상이 정보 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조회가 가능한 정보들”이라며 “기업 자율적으로 영업기밀이라 판단되는 정보는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본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A사에서 B사로 일정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 해도 이것은 락인 완화, 소비자 후생 및 정보 비대칭 해소, 공정경쟁을 위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적으로도 시너지” vs “동기부여 설득력 더 필요”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확대가 소비자 편익이나 공적인 편익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게 기업의 지지를 끌어낼 동기부여가 되긴 부족하다”며 “기업들이 기꺼이 협조하게 만들만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확대는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소비자 경험 혁신 등으로 산업적 시너지도 낼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취지대로 마이데이터 확대는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의미있을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전문 기업들과 신규 기업들에게는 비교적 유리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오랜시간 산업을 일궈온 기존 기업들은 손해라는 정서를 지워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존 기업들도 함께 누릴 산업적 시너지에 대한 설득력이 더 높아진다면 제도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보 주체 동의 하에’라는 전제로 참여 기관들과 개인의 이점 극대화에 초점을 둔다”며 “이 같은 목적을 취지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참여자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와 오해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논의의 장을 더욱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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