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최근 미자격 해외 대리인의 조직적 위법 행위와 허위 정보 제출 등 확인된 상표 5만2000여건을 일괄 등록 말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을 상대로 아웃고잉(Outgoing)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특허사무소 등 관련 로펌의 주의가 요구된다.

▲美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USPTO 본청 전경 [자료: USPTO]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말소 대상은 미 변호사 명의와 전자서명을 무단 도용했거나, 허위 사용증거를 제출, 또는 자체 계정 정보를 악용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상표들이다. USPTO는 이같은 위조·부정 출원이 미국 상표 등록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기록 전면 삭제라는 초강수를 뒀단 해석이다.
USPTO는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대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회·부정 등록이나 변호사 자격 도용, 가짜 샘플 제출 등에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같은 무더기 적발과 말소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USPTO는 이후에도 대리인 자격 강화와 입증 서류 심사 엄격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상표 말소는 주로 중국계 대리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현지 분석이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갈등을 빚고 있는 최근 일련의 사건과 무관치 않다”며 “현지 상표권 확보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은 현지 대리인 선임 시 자격 검증과 사실관계 증빙 등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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