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대응단·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규 설치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 분쟁 피해 사실 입증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를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에서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논의, 민관합동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이다. 이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도 추진된다.
1. 기술 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정부는 기술 탈취 대응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하고,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 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또,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신속한 재판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누구나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단계에서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조치 단계는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중대한 위법행위에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2. 손해배상액 현실화
현행 특허법과 상생협력법 등에서는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있지만, 실제 인정 손해액은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되는 손해액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손해액 산정 땐 필요한 기술 침해 소송판례, 기술 개발 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 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3.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부처 합동 기술 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술 보호 교육을 신설해 기술 보호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지하철역 전광판과 라디오 광고 등 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인다.
또, 현재 1만7000여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영업비밀에 대해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4. 기술 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도 신설한다. 범부처 대응단은 국민신문고와 유사하게 피해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소관부처로 민원을 연계한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 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와 집중 단속을 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기술 탈취 피해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도 강화한다.
직권조정도 도입해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소액 사건에서 조정부의 조정안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조정부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으로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