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SKT 손해배상 소송, 580명 100만원 청구

2025-06-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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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총 580명이 1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륜은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좌로부터 손계준, 여상원, 조영곤 변호사 [자료: 법무법인 대륜]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80명이 대륜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 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와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T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된 상태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SKT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와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T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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