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관리·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민간 사업자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민원인 정보, CCTV 영상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 기준 역시 다양하다. 앞서 <보안뉴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통해 △보호법 정의 △영상정보&가명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해석 사례를 살펴봤다. ③편에서는 공공과 민간사업자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법 준수 사항을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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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 전달...공공 ‘취급자 간 전달’, 민간 ‘동의 필요하거나 제한적 전달’
보호법 15조에 따라 공공기관 내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전달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취급자끼리 전달할 수 있고, 권한 없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설로 간주될 수 있다. 권한이 있는 직원에게만 개인정보를 전달해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혹은 계약 이행에 개인정보가 직접 필요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원칙적으로 제한...예외 시 관리·감독 필요
2020년 N번방 사건(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성 착취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에 안전성 확보 조치가 마련됐을 경우,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혹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이다. 이때 담당 직원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 사유로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CCTV, 자체감사 및 보도 목적으로 사용 시...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감사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CCTV 영상을 감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할 때도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는 활용이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며,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이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CCTV 영상이 보도 목적으로 제공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간사업자, 계약 이행을 위한 만족도 조사 ‘동의 없이도 가능’
민간사업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 동의 없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사가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목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도 법령에 근거해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례집을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공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호되는 시스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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