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하루에 몇 번이나 CCTV에 노출될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CCTV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 평균 100회 가량 CCTV에 노출된다. 이렇듯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가 드러나고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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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CCTV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명정보는 정말 익명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따르기 마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CCTV 영상정보와 가명정보에 관련해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다.
CCTV 영상정보 열람 시 비용 청구 가능...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해야
먼저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정보주체에게 모자이크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또한, 열람 요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영상 보관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30일 이내’가 원칙
CCTV 영상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제시돼 있다. 영상정보를 반드시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어렵다면 30일 이내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다.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 식별 가능성 최소화해야
가명정보는 보호법상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변환한 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정보를 삭제했다고 가명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명처리 시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정보가 결합돼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희귀한 성씨나 특정 지역에 사는 국회의원과 같이 다른 정보와 결합할 때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를 충분히 보호해야 가명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명정보 유상 제공은 ‘O’, 과도한 상업적 이용은 ‘X’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해 제공된 가명정보에 든 비용은 적절한 기준을 통해 산정하여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업적 목적의 남용은 제한된다. 가명정보 제공 시에는 보호법상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체계적 관리 필요
이번 사례집에서 다룬 다양한 질문들은 CCTV 영상정보와 가명정보 처리 시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에서 CCTV 영상정보와 가명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철저한 보호가 요구된다. 보호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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