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 발간...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2024-03-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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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 발간
올바른 광고 전송을 위한 사업자의 법규 이해도 제고
불법대출 광고 등 영리목적 전송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처벌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이 발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 등 스팸 전송 관련 처벌이 강화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com]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이 발간한 이번 개정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규정을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해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발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배포해 왔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024년 1월 23일)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 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 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법스팸 전송자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도 기존 과태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통신사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에 따라 영리 목적의 정보성 정보 등과 같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전송차단, 이용제한, 취약점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과태료 부과 규정이 통신사의 수익 발생에 비해 턱없이 적다 보니 과태료를 내고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또한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된다.

KISA 공대순 팀장은 “성인물, 의약품, 불법도박, 불법대출 광고 등 금지사항의 영리목적 전송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됐다”며 “법 조항 위반시 KISA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합동점검 등 절차를 통해 추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규정 준수를 위해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처벌이 상향되는 만큼, 현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전송자나 통신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안내서를 배포 한다”며, 광고성 정보 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 개정과는 별도로 기존 안내서 상의 ‘수신 동의 여부 확인’과 관련한 설명을 보완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수신 동의한 자에게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 방식 및 동의 유지·철회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해 전송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본은 오늘부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자료실(고객광장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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