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차량운행관리 솔루션 이용자 빅데이터 분석... 사고발생률 84.7% 감소 등 효과 뚜렷

2022-08-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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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 24.6%, 급감속 98.6% 감소...사업용 차량 일반차량 대비 사고·사망자수 3배 높아
10월, 폐기물 운반차량 위치정보 제출 의무화 등 법 강화에 운행관리 솔루션시장 확대 전망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대표 남궁범)은 자사 ‘차량운행관리 솔루션’을 이용 중인 15만대의 고객 차량 빅데이터를 활용,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 양상’을 분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원의 ‘차량운행관리 솔루션’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사진=에스원]

‘차량운행관리 솔루션’은 차량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계(Digital Tacho Graph, 이하 DTG), 통신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와 경로, 운행 습관 등 차량의 운행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DTG는 차량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저장하는 기기로, 운전 습관에 해당하는 과속, 엔진 과회전, 긴 시간 과속, 급가속, 급제동 같은 운전 정보 등이 차량운행기록계 내에 저장된다.

통신단말기는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통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기기이며, 차량 내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운전 정보를 관제서버에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에스원 차량운행관리 솔루션 ‘UVIS’는 관제서버에 저장된 차량운행기록을 분석, 가공해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신단말기가 주로 제공하는 정보는 실시간 위치 및 운행경로, 시동 ON·OFF 여부, 지점 출발·도착 정보, 연비,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이며 업종에 따른 맞춤 정보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식품 운송 차량의 경우 화물칸 온도 정보,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하차 정보 등이다.

에스원의 ‘차량운행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사업용 차량은 △사고발생률 84.7% △급출발 횟수 24.6% △급감속 횟수는 98.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폐기물 운송 업체에 처벌이 의무화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관련법 준수를 위한 ‘차량운행관리 솔루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스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량운행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한 기업의 경우 솔루션 도입 전 1만대당 사고 건수가 5,207대였으나 도입 후 798대로 급감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험운전 행동인 ‘급출발’의 경우 일반 사업용 차량은 1만km당 평균 5.7회를 기록했지만, 차량운행관리 솔루션 도입 차량은 평균 4.3회에 불과해 24.6%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출발이 줄어들면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에 대한 대처가 수월해 사고율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속도로 추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지는 ‘급감속’은 일반 사업용 차량에서 1만km당 급감속 횟수가 518.4회였지만, 차량운행관리 솔루션 이용 차량은 7.5회에 불과해 무려 98.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차량운행관리 솔루션을 통해 정속 주행이 습관화되면서 급감속 횟수가 줄며 사고예방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원 솔루션 도입 전후 사고 건수, 급출발 횟수, 급감속 횟수 비교[이미지=에스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폐기물 차량 위치정보 제출 의무화로 솔루션 도입 확대 전망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등록된 사업용 차량 175만대의 교통사고 건수는 1만대당 229.1건으로 전체 등록 차량의 1만대당 사고 건수(74.2건)보다 3.1배나 많았다. 전체 사망자 수도 사업용 차량은 1만대당 3.3명으로, 전체 등록 차량의 1.1명보다 3배나 많다.

법적 조치로는 2009년부터 화물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기록계(DTG)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2020년부터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의무적으로 GPS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회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서 기업 대표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에스원 관계자는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으로서 10여년 동안 차량운행관리 솔루션 ‘유비스’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이어왔다”며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차량운행관리 솔루션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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