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이슈진단-2] 사이버보안 위협 대비 기반 미래형 항공보안 실현

2022-06-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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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월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과장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으로 본 향후 5년 간 항공보안 정책방향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확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확산하며 가파르게 늘어나는 사이버공격과 해킹 등 지능화된 공격을 예방하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예방적 보안체계 구축, 항공보안 기술혁신, 이용자 중심의 보안검색,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임월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과장을 통해 향후 5년간 항공보안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미지=utoimage]

Q. 항공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국제 항공운송 산업에서 컴퓨터와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항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공격은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적고 공격행위의 유형은 다양하며, 그 실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행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에 앞서 1차와 2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의 진척사항 및 완성도를 평가해 주신다면
2012년 수립한 제1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항공보안체계의 기본 뼈대를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항공보안법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된 것을 계기로 최초로 단독 수립한 것입니다. 항공보안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항공테러 대응력 강화와 보안검색 효율화, 보안장비 현대화, 교육훈련의 표준화 등을 담아 추진했습니다.

2016년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항공보안 시스템을 해외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제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 항공보안 수준 상호인정 추진 합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분 확인 서비스 도입, 인천국제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체계 구축 등 첨단기술 적용 항공보안 확보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항공보안을 선도하는 그룹으로서 책임과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이버·드론 테러 등 신종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제고, 체계적인 위험평가 기반 보안시스템 구축 등 미래형 항공보안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과장[사진=보안뉴스]
Q. 드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취미·레저용 드론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드론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돼 있나요?
인천공항은 2020년 9월부터 불법드론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구역 반경 9.3㎞까지 관제구역으로 설정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의 탐지율 향상과 조종사 색출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광학(EO), 적외선(IR) 감지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등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불법드론 대응 전국 확대계획에 따라 김포공항은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제주, 김해, 청주 등 공항이 입지한 환경에 적합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고도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R&D로 KAIST에서 개발한 탐지레이더는 제주공항을 테스트베드로 올해 7월까지 설치·시범운영하면서 성능확인, 기능 업그레이드 등 관련기술 국산화도 지원하게 됩니다.

Q.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탑승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속성에 따른 보안상 미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입하는 생체인식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승객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얼굴정보를 기반으로 여권정보와 비교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계 여러 공항에서 활용하고 있는 탑승절차입니다.

이는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도 보안요원이 육안 신분 확인으로 발생 가능한 인적 오류를 예방해 보안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 전문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세계 속 한국 항공보안의 입지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ICAO 항공분야 전문위원은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국제기준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로서 항공보안·안전관리·무인기·항공위험물 등 총 24개 분야의 전문위원이 지정돼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항공안전 관련 11개 분야에서 전문위원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항공보안 전문위원(허백용 주무관)이 배출되기까지 2018년 3월부터 ICAO 항공보안패널회의에 참관위원(Observer) 자격으로 지속해서 참여해 왔으며, 참관위원은 전문위원과 달리 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ICAO 항공보안사고 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 협의체(TF)’에 참석해 국제표준(안) 마련 등 항공보안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향후 항공보안 전문위원으로서 국제 항공보안 강화와 함께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올해 5월 국내 1호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등 장비 산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에 성공한 항공보안장비의 1호 인증 획득은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 도입 4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국가 R&D로 테라헤르츠(THz)를 이용한 신발검색기와 인공지능형 3차원 휴대수하물 보안검색기 등 첨단 보안장비 개발도 착수했으며, 신형 장비의 검증, 신뢰성 확보 지원을 위해 충남 서천에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도 구축 중입니다.

1호 인증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국내 보안장비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면서 미국이나 유럽과 보안장비 상호인정, 개도국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항공보안 자율신고제의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는 국가 항공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2014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 항공보안 자율신고 건수는 총 393건으로 여객의 보안검색과 관련한 신고가 71.8%로 가장 많았으며, 검색과정에서 승객과 보안요원간 마찰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향후 항공보안 취약성 분석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자유로운 보고 여건 조성, 신고자 신원 정보 보호, 보고정보 오남용 금지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에 맞게 보고한 경우 내용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항공보안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과 제보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분석 기능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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