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판단 분석 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방안 제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18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사진=국토부]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해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 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 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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