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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②범죄자 검거 및 대응

2023-09-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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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검거 및 대응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사용 사례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은 CCTV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의결 안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방식과 실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특집입니다. 특집은 ①개요 ②범죄자 검거 및 대응 ③환경·시설 관리 ④정부 및 행정업무로 구분됩니다. ‘②범죄자 검거 및 대응’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신병 확보 △마약 택배 수취자 추적 △철도범죄 수사를 위한 영상정보 이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②사례에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검거에 영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배경을 알아보고, 적용되는 보호법과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해석·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01.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미지=gettyimagesbank]

[질의 배경]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CCTV 영상정보 실시간 제공’을 물음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 및 강도 범죄 등의 이유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및 위치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추적 시스템으로는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만일, 피부착자가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혹은 밤에 외출하거나, 출입 금지 구역에 접근하는 등 위반 행동이 포착되면 고위험 경보가 발동하고, 이동 지시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재범 확률이 높다고 추정돼 신속한 현장 파악 및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10개 군·구의 CCTV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을 통해 인천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석&판결] 보호 처분 집행을 위해서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해서 영상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CCTV 영상정보 제공으로 인해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생명·신체·재산 등에 끼치는 위험을 막고자 하는 공익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상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보호처분 집행을 위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영상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해 피부착자의 신병을 확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엄격히 해석했을 때,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영상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피부착자의 행위와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하고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졌다.

영상정보 제공으로 피부착자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험을 방지하는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제공되는 영상정보는 상황 종료 시 별도로 저장·관리 없이 영상제공도 즉시 종료되는 점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8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9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단, 제5호~9호까지의 경우 해당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4호 2020년 2월 삭제됨)

[결론]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
개인정보위는 통합플랫폼이 영상정보를 열람·저장하지 않고 단순 전송 통로의 역할만 소화할 뿐,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해당 군·구 등이 영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결정했다. 보호법에 따르면 ‘인천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9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CASE 02. ‘마약 택배’의 최종 수취자를 찾기 위해 IP 카메라를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미지=gettyimagesbank]

[질의 배경] IP 카메라를 설치해 마약 혐의자를 모니터링해도 될까?
공항·항만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우편물·소화물이 적발될 경우 서울본부세관 소속 수사관이 우편배달부나 택배기사로 위장해 배달(이하 통제배달)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범을 체포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생활 전반이 비대면화돼 대면 통제배달이 어려워졌고, 대면 통제배달을 시도했다가 마약 범죄 혐의자(이하 혐의자)의 의심을 받아 체포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개인정보위에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 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해 혐의자의 거주지 문 주변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보호법 제15조 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또한, 마약 수취 현장 상황을 증거 보전하기 위해 IP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저장(녹화)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해석&판결] 수사관이 IP 카메라를 통제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서울본부세관이 마약 범죄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 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 마약 수취현장 상황 증거 보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IP 카메라 설치·운영 시 촬영 범위를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제한하고 촬영 각도는 통제배달 된 우편물로 국한했다.

촬영 시간은 소속 수사관이 인근에서 IP 카메라를 통제할 때로 한정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촬영 및 저장한 영상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파기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론] 유통과정을 쫓아야 하는 마약범죄 수사에 IP 카메라가 필요
IP 카메라는 서울본부세관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촬영 범위·각도·시간 등을 제한해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서 소관하는 업무’에 대한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가 이뤄졌다. 마약 배달 및 수취도 비대면 관행이 자리 잡았고, 대면 통제배달 등 기존 수사 기법으로는 수취자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혐의자의 거주지 문 주변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격 모니터링만으로 마약 수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실질적·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마약 범죄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배송지를 속여 기재하는 등 우편물·소하물에 기재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마약 범죄 주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은 채로 통제·감시하면서 유통과정을 쫓아 최종 수취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울본부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IP 카메라 설치가 불가피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 이때 수사란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는 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따라서 마약 수취현장 상황이 촬영된 IP 카메라 영상을 저장(녹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것이 서울본부세관의 업무다.

요약 Point
- 마약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것이 법령에 소관하는 서울본부세관의 업무임
- IP 카메라 촬영 범위를 제한하고, 소속 수사관이 카메라를 통제할 때 촬영· 저장할 수 있음
- 영상이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파기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

CASE 03. 철도 범죄 수사를 위해 철도 밖 CCTV 영상정보를 볼 수 있을까?


[이미지=gettyimagesbank]

[질의 배경] 철도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CCTV 망을 연계해도 될까?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는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철도 범죄는 용의자가 철도 밖으로 도주해 주거지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 2021년 비현행범 체포 건수는 1,634건으로 총건수 대비 86%를 차지했다.

용의자가 철도 밖으로 도주해도 ‘범죄 발생지’가 철도 안이라면 철도경찰 수사 관할에 포함된다. 용의자가 도주했을 때 철도 내 영상정보만으로는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철도경찰은 철도 밖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절차를 거쳐 영상정보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4시간~수일이 소요된다. 사건 해결이 늦어지는 만큼 철도경찰이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는 영상정보가 늘어나 수사가 더욱 어려워지며, 범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대전광역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철도경찰 간의 CCTV 망을 연계해 철도경찰이 대전시의 CCTV 영상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석&판결] CCTV 망연계를 통한 ‘철도경찰 긴급 영상지원’
용의자가 충분한 범죄 정황이 있고 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각종 사정을 고려했을 때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는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망 연계방식을 통해 112상황실, 119종합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철도경찰에도 ‘철도경찰 긴급영상지원’ 등으로 제공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경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철도경찰이 열차, 철도시설 및 역 구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 시,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빠르게 확보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2차 피해를 막아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면 CCTV 영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론] 철도 범죄자 추적을 위한 한정적인 영상정보 이용은 합당
철도 범죄의 수사 업무를 위해 CCTV 영상정보를 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CCTV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철도 범죄는 용의자가 도주하는 역외 이동 경로도 철도 범죄 수사 관할에 속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재해·구급 상황 및 범죄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해온 전례가 있다. 철도경찰이 요청하는 CCTV 망 연계방식은 실시간 공유가 아닌, 수사에 필요한 지역에 한정된 시간에 촬영된 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철도 범죄가 발생하면 영상정보를 요청하기에 앞서 철도 내부 CCTV를 먼저 확인한다. 용의자의 범행 장면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용의자 지목, 범인의 인상착의를 미리 파악해 범인을 오인할 가능성이 작다. 해당 영상정보는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용의자 추적 및 검거 등 위치추적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최대 1시간 전의 영상만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철도경찰이 영상정보를 저장·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요약 Point
- 철도 내 CCTV 영상정보만으로 철도범죄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절차를 걸쳐 영상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며 2차 범죄 피해도 우려됨
- 대전광역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철도경찰 간의 CCTV 망 연계로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철도 내 영상정보를 확인, 용의자를 특정 과정을 거침. 망 연계는 실시간 공유가 아닌 수사에 필요한 지역과 한정된 시간에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확인함으로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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