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협·단체 성명서,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희망”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1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방향’과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토론회 포스터[자료=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국회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한국소비자연맹,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에서 후원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5개 협·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이상 늦지 않게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5개 협·단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확대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 등을 각종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혼선과 이중부담의 원인이 됐던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규정 하루빨리 정비 등의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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