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복잡하고 긴 ‘소송’ 말고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할까

2024-05-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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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송 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 이끌어
개정 보호법 시행 전후 6개월 비교 시 분쟁조정 처리건수 33.7%, 성립률 34.8%p 증가
[인터뷰]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 김용학 서기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한 침해 주체(기관 등)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보상을 최소화하려는 침해 주체와 더 큰 보상을 얻어내려는 피해자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분쟁이 재판으로 가기 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20.9%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김용학 서기관을 만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와 성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미지=gettyimagesbank]

분쟁조정 참여, 법 개정 기반해 개인정보 처리자까지 확대
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는 데이터 3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위가 전담하게 됐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김용학 서기관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며 “지난해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실행되면서는 공공기관에 한정하던 분쟁조정 참여대상을 민간부문 개인정보 처리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15일 전후 6개월을 비교했을 때 처리 건수는 33.7%, 분쟁조정 성립률은 23.8%p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976건이며, 소관이 아닌 건수를 빼면 666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2년의 551건에 비해 100여건이 늘어난 수치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민간에 확대’, ‘사실조사권 부여’, ‘조정안 수락간주제 도입’ 등이 주요 변화의 골자다. 김용학 서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분쟁조정위가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분쟁조정위는 조정부 회의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 미흡 신고, 관련 부처에 개선 의견 통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분쟁조정위의 개선 의견 제안을 통해 개선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해 연말에만 3건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이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건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입주자 애플리케이션·카페 내 닉네임과 동·호수 공동 표기를 의무화한 걸 중지하게 한 것,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에 가입과 함께 인적사항, 구직정보를 입력한 회원이 구직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구인업체에 구직자의 정보를 임의로 알려준 사건,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이슈로 국민에게 광고성 문자(불법 스팸)가 지난해와 비교해 부쩍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에 ‘불법 스팸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던 일 등이다.

아파트 앱 내 닉네임-동·호수 공동 표기는 국토부에 개선 의견을 보내 각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됐으며,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구직자가 원하지 않는 기업에 알선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됐다. 불법 스팸은 방통위에 개선 의견을 보내 올해 불법 스팸 계도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불법스팸 계도 강화를 제안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은 방통위로,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로 보직을 맞바꾸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정부부처 내 국·과장급 대상 ‘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이다.

강화된 분쟁조정제도, 공정하고 신속한 집행 통해 구제 노력
분쟁조정위에 상정된 안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회사 홍보를 위해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였다는 김용학 서기관은 “시술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에 사용하는 것 등 성형외과, 헬스클럽 등의 미용 업계에서는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홍보에만 과욕을 부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는 피해자에게 ‘성형 전의 사진은 타인이 모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에서 다루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당 업체에게는 ‘사진을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라’고 통보한다”며 “서로 간 감정 격화로 분쟁조정위까지 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 명확히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위는 최대 처리 기간이 기본 60일로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 등을 거치면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늘어지는 것과 비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김 서기관은 기업 개인정보 담당자가 개인정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학 서기관은 “현장조사권 부여를 통해 현장 사실조사도 강화됐지만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대상인 기업은 본연의 조사 이외에 다른 건수가 잡힌다든지,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하는 불안감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좀 더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마무리하도록 제도와 발맞춰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쟁조정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기구”라며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억울한 일,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분쟁조정위를 찾아주기를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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