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물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과 경제 법안 20여 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 현실을 감안해 초과 이익 부담금을 일시면제하는 내용이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안은 민간 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비보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난자 매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 채취가 제한된다. 줄기세포 연구는 장관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신문·방송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됐던 잡지를 따로 뗀 ‘잡지진흥법’도 통과됐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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