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발표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계좌번호와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유출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경우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전국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전달해 이를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이 지켜야할 10계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제 1계명: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없는 사이트는 가입하지 않는다.)
제 2계명: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제 3계명: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i-PIN)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참고사이트 : http://www.1336.or.kr)
제 4계명: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제 5계명: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확인서비스를 이용한다.
-크레딧뱅크(http://www.creditbank.co.kr)
-사이렌24(http://www.siren24.com)
-마이크레딧(http://www.mycredit.co.kr)
제 6계명: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제 7계명: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8계명: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PC 방 등 개방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제 9계명: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제10계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 www.1336.or.kr)에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지켜야할 10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인터넷 세상으로 변화활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이용자 자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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