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6일에는 미 쇠고기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삭제한다고 공지
광우병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삭제 등 댓글 삭제,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삭제와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는 법률적 근거나 Daum 내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내용의 게시물일지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9일 미디어다음 공지사항에서 “Daum은 최근 이슈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 모든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Daum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원칙을 적용,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특히 삭제와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는 법률적 근거나 Daum 내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음이 밝힌 법률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Daum 개인회원약관 및 이에 따른 게시판운영원칙에 명시된 삭제 사유를 말한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언급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의 경우는 이해당사자의 삭제 요청이 있었으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며 “Daum은 앞으로도 어떤 내용의 게시물일지라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다음은 지난 6일 미디어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쇠고기 이슈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게시판 운영 원칙에 의해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고 작성자의 아이디(ID)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지사항에서 “현재, 전국민적 관심사인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댓글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다음의 공지에 대해 포털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다음은 3일만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란의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성 댓글을 삭제처리하도록 요청받았고 이후 일부 댓글에 블라인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라는 원칙적이지만 모호한 표현 때문에 누리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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