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이것만 알면 된다

2021-05-11 13:46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검증 도입 조건 살펴보니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보보호 솔루션은 ‘보안’을 위해 도입하는 제품인 만큼 그 보안성능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기존 사용자를 파악하거나, BMT(Bench Mark Test, 제품 비교 평가)를 시행하기도 한다.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충족해야만 공공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바로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검증이다.


[이미지=utoimage]

안전성 검증 변천사
2021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69조,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1조·제32조·제34조·제36조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 시스템 등 IT 제품의 보안기능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2005년 1월부터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인증 획득 제품에 대해 CC인증범위 이외 보안 및 암호 기능에 대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2006년 1월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보안적합성 검증’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008년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서 CC인증제품의 검증절차를 ‘선검증 후도입’에서 ‘선도입 후검증’으로 전환했다.

2010년 7월 국내용 CC인증제품에 대해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했으며, 2014년 10월 보안적합성 검증대상에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했다. 2016년 7월에는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발급’ 제도를 실시했으며, 2019년 4월부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급기준과 필수 검증항목을 강화하고 보안위해 요소가 있는 하드웨어 검증을 추가했다.

이어 2020년에는 각급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보안USB·가상화 관리 3종에 대해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후 도입하도록 했으며, 이는 2021년 네트워크 자료유출 방지제품,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제품, 2022년 망간자료 전송제품 순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0년 7월에는 보안기능이 미약한 제품 7종(△네트워크 기반 개인정보보호 제품 △호스트 기반 개인정보보호 제품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도구 △호스트 취약점 점검 도구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웹쉘 탐지 제품 △통합로그관리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 제외를 공표해 각급기관에서 이들 제품을 자유롭게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은 도입 대상제품이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등 사전 도입 요건을 만족했는지 확인한 후, 검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국가정보원 및 검증기관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 유형별 도입 요건
①CC인증서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한 제품


▲CC인증서를 보유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품[자료=2021 국가정보보호백서]

정보보호시스템 중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23종은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도입해야만 하며, CC인증 필수 제품 유형 중 가상사설망과 호스트기반 자료유출방지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또는 국가용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한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절차를 생략해 도입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도입 후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

②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GS인증서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인정하는 제품(한시적 제도)

▲GS인증서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인정되는 제품(한시적)[자료=2021 국가정보보호백서]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패치관리 시스템, 망간 자료전송 제품 등 3종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절차 없이 도입·운용할 수 있으나, 2022년 1월부터 GS인증으로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도입이 제한된다.

③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인정되는 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인정되는 제품[자료=2021 국가정보보호백서]

디도스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제품,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삭도구 등 3종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성능평가 인증 획득시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생략해 도입·운용이 가능하다.

④보안기능 확인서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인정되는 제품

▲보안기능 확인서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인정되는 제품[자료=2021 국가정보보호백서]

CC인증, 성능평가 및 GS인증 외에도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도입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안기능 확인서’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 IT 제품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증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지인테크

    • 인콘

    • 엔텍디바이스

    • 핀텔

    • 아이비젼

    • 아이디스

    • 인피닉

    • 웹게이트

    • 판빌코리아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엔토스정보통신

    • 원우이엔지

    • 지오멕스소프트

    • 에스엠시스템즈

    • 이화트론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테크스피어

    • 휴먼인텍

    • 슈프리마

    • 홍석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씨엠아이텍

    • 제이더블유씨네트웍스

    • 유니뷰코리아

    • 경인씨엔에스

    • 한국씨텍

    • 성현시스템

    • 렉스젠

    • 파인트리커뮤니케이션

    • 티비티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진명아이앤씨

    • 한국표준보안

    • 트루엔

    • 지엠케이정보통신

    • 세연테크

    • 스마트시티코리아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이스온

    • 로그프레소

    • 쿼리시스템즈

    • 레드펜소프트

    • 시큐리티스코어카드

    • 이레산업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제네텍

    • 세이프네트워크

    • 네티마시스템

    • 아이엔아이

    • 뷰런테크놀로

    • 인더스비젼

    • 혜성테크원

    • 주식회사 에스카

    • 솔디아

    • 일산정밀

    • 미래시그널

    • 새눈

    • 누리콘

    • 윈투스시스템

    • 스마컴

    • 창성에이스산업

    • 아이에스앤로드테크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티에스아이솔루션

    • 케비스전자

    • 크랜베리

    • 구네보코리아

    • 에이앤티코리아

    • 미래시그널

    • 태양테크

    • 엘림광통신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엔에스티정보통신

    • 엔시드

    • 동곡기정

    • 와이즈콘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시큐리티월드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