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방청]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9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나 종업원 1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가 23.9%(3,2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씨·불꽃·화원 방치 9.2%(1.266건), 담배꽁초 8.3%(1,13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착화물은 전선피복 17.6%(2,414건), 튀김유 12.7%(1,746건), 플라스틱·PVC·비닐 등 9.5%(1,304건), 음식물 8.2%(1,128건) 순으로 나타나 전선피복이나 튀김유에 착화되는 비율이 높았다.
음식점 주방에서는 튀김유(식용유)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리기구 등이 과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약 280~400℃로 한번 불이 붙으면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이미 가열된 상태여서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고,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릴 경우 주변으로 기름이 튀어 불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경우 불을 끄려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에서 앞글자를 따온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 사용하면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불을 끄므로 기름 사용이 많은 주방에 적합하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주방은 가스레인지 등 화기와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므로 음식물 조리 도중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기름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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