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동권 사용해 통신비 낮춰볼까? 통신분야 이용자 정보 전송요구권 법 개정

2021-03-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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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 정보분석‧제공 법제화로 통신비 부담 확 줄인다
월 7만 5천원 사용자, 맞춤요금제 변경 시 1년에 38만 4천원 아낄 수 있어
이미 EU는 GDPR 통해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구체적인 방법까지 규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통신 이용 패턴과 이용자 정보 등을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통신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제3자 전송요구권을 보장해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utoimage]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요구하는 곳도 많아졌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정보열람권만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법 또한 자신의 신용 정보에 한하여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 관련 회사가 이용할 수 있다.

양정숙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했거나, ‘월 평균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 ‘사용요금’ 등 생성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이동권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장과 합리적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 전송요구에 응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기계적 처리가 가능한 형식으로 지체 없이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라도 정보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의 핵심인 이용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란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제공 받거나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송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 선택할 수도 있고, 정보를 분석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설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에게 맞는 가장 저렴한 요금을 찾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용자 부담 감소는 물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월 7만 5000원 5G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용했던 정보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추천된 요금제는 5만 5000원에서 6만 9,000원 5G 요금제나 4만 2,900원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받았다. 이 이용자가 맞춤형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한 달에 최소 1만 5,000원에서 3만 2,000원까지 요금을 아낄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38만 4,000원까지 통신요금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전체 통신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10% 수준인 70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1년 가계통신비를 최소 1조 2,600억 원에서 최대 2조 6,88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주체자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한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금정보, 이용형태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가통신 서비스에도 정보전송권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도 있고,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텍스트, 사진 등을 다른 사업자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어 이용자는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서비스 선택권도 확장되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최근 발생한 사이월드 사태처럼 수년간에 걸쳐 자신이 축적해 온 추억과 정보, 자료를 다른 서비스로 그대로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웨이브로 이동할 때 개인의 취향이나 이용 패턴에 따른 추천 서비스도 그대로 옮겨지면서 서비스 이용이 크게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공 방법과 이행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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