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 대상 마을은 CCTV 4대 기본 설치 만경 상리마을 외 7개 마을과 CCTV 2대 소규모 설치 1개 마을로 총 9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보조사업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미설치 마을이 우선 선정됐다. 사업비는 CCTV 4대 설치에 총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시 보조금 400만원과 마을 자부담이 100만원이며, 소규모 CCTV 2대 설치는 총 사업비 300만원으로 시 보조금 240만원과 마을 자부담 60만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 진출입로에 주·야간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설치와 마을회관에 녹화기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관리책임자(마을 이장)를 선정해 안전하게 영상정보를 관리하게 돼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 CCTV는 기후 악조건에서도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4시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방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채택하고 있으며, 도로의 연계성·권역별 방범 효과 등을 고려 최적의 위치 선정이 중요해 민·관·경이 합동으로 CCTV 위치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 재정이 열악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마을에 방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부담을 30%에서 20%로 일부 조정하고, 기존 CCTV 4대 기본 설치에서 소규모 CCTV 2대 설치로 사업을 세분화해 마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지형 특성에 따른 사업 참여 선택폭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은 “농촌 마을의 강력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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