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감시장치 의무화... 민식이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1-02-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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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통행속도 6.7% 감소
법령 시행만큼 운전자 의식과 환경개선 중요해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문제는 스쿨존 횡단보도임에도 안전 펜스는 물론 과속단속 카메라나 신호등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특히,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펜스를 넘거나 과속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이미지=utoimage]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 확대 및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한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 달라진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감시용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물론 감시 장비만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과 속도제한 표지판 등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조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효력이 발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72%, 도로 횡단 중 발생
행정안전부는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유형[자료=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 어린이 10명 중 7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안전표지 미설치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있었으며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위험요인[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2%)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선을 진행했으며,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된 83건의 과속과 신호위반, 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자료=행정안전부]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통행속도 6.7% 감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 통행속도 비교[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수집 택시 운행기록데이터 활용]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 서울시 1,400여개 스쿨존 내 도로의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 스쿨존을 지난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34.3㎞(2018년 6월)에서 시속 32㎞(202년 6월)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 위험운전행동 비교[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수집 택시 운행기록데이터 활용]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충분히 미리 감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어길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식이법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식이법 관련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법률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과 5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12조 4항 -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연도마다 순자척 설치 예정
12조 5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2020년 1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를 실현하고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망자 수를 Global Top 7(OEDC 7위,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0.6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책목표[자료=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020년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대의 설치를 진행했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도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정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과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 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치원 336개교, 초등학교 1,901개교, 중학교 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구성과 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교통 강화 대책[자료=행정안전부]

민식이법, 보다 신중한 적용과 접근도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2020년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을 평가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등 35개 법률을 분석했다.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을 중심으로)’의 경우,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입법됐다. 이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형법상 고의의 강력범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약 어린이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민식이법 보다 형법이 적용되는 편이 오히려 처벌상 유리할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는 운전자가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소지까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지=utoimage]

그런가 하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민식이법 놀이는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보고 뛰어 든다거나, 차 앞에 멈춰서서 못 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특히, 차를 만지고 오는 행위를 하면 아이들끼리 돈을 주고 받기도 한다.

또, 맞은 편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거의 멈추다시피 했음에도 자전거가 와서 차에 부딪혔는데 그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해 민식이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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