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을 별도의 담보 없이 기업당 2년간 5억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인증기업(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등의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기업 신용등급별로 최대 30억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은 거래업체의 신용정보 실시간 알림 등과 같은 SGI서울보증의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와 임직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 프로그램(SGI Edu-Partner)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000여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이 약 1조6,000억원의 보증한도 확대 및 약 3억3,000만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용부족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민간 및 공공 분야 계약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재산 우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2014년부터 글로벌 IP스타기업 총 1,535개사에 1조6,000억원의 보증 지원을 제공해 왔다”며, “향후 지식재산 기반의 우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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