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앞으로 1년간 열람 가능해진다

2021-02-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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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개인정보위 개선권고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 A씨는 B이통사에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B이통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B이통사가 보관 목적과 관계없이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한 A씨의 열람요구에 응하도록 조정 결정해, A씨는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올해 10월 1일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이미지=utoimage]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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