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시작으로 주요 공공 웹사이트로 확대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내년부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 웹 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에서 기존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 인증서, PASS 인증서(이동통신 3사), 삼성패스(한국정보인증), 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등 다섯 가지 인증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 사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민간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고 쓸 수 있으며, 발급 및 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적 우월 지위를 상실하고,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됐다. 여기에 민간의 다양한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전자서명도 이와 동등한 효력이 부여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 및 인정 받은 사업자를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인증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아톤(ATON), KT, LG유플러스, NHN페이코, SK텔레콤 등 9개 사업자와 체결한다.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개별 공공 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민간 인증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약 전자서명 사업자는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과 품질 개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 웹 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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