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주행 실태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주행한다”고 밝히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 킥보드) 1,340대를 대상으로 주행도로별 이용실태를 조사했으며, 7개 시·도를 대상으로 대학교·주거지역·오피스상권 등 69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도로(자동차도로) 준수율은 19.9%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행도로(자동차도로·자전거도로) 준수율은 36.5%에 불과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횡단보도 이용 시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보행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는 이용자는 21.4%에 그쳤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장구(안전모) 착용률은 8.9%로 10명 중 9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도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79.5%·차대사람 사고가 14.0%·차량 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6.5%에 불과했던 차량 단독 사고에서 50.0%를 차지했다.
차량 단독 사고의 치사율은 9.6으로 차대차 사고 치사율 0.7보다 13.7배 높아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수칙 △안전 주행 △이동장치 점검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주행도로를 준수해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고, 보도로 주행하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장치를 끌면서 건너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급가속이나 급감속·급방향 전환 등 위험한 주행은 자제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탑승 전 타이어 공기압과 브레이크·핸들·배터리 등의 이동장치 점검은 필수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안전한 운행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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