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출시 후 이어지는 매진 행렬 뒤에는

2020-1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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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게이머들이 고대하던 시기...하지만 봇 이용한 ‘되팔이’들이 활개 쳐
봇을 못 막는 이유...명확한 불법 아냐...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빠른 거래 선호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전 세계 게이머들은 이번 주를 일년 내내 기대하고 고대해 왔다.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이 신상품을 출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게이머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쇼핑 시즌을 맞은 구매자들이 몰리는 때라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도 호기가 된다.


[이미지 = utoimage]

먼저 엑스박스 신제품의 경우 미국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공개됐으며, 매장마다 빠르게 소진됐다. 여기에는 속된 말로 ‘되팔이’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다수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식 매장들에서 품절된 제품들이 2~3배 오른 가격으로 온라인 경매 사이트 등에 다시 등장했기 때문이다. 플레이스테이션은 목요일에 출시되는데, 그 전부터 출시가보다 2배 높은 제품들이 이베이 등에 올라왔다.

이렇게 빠르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봇을 이용해 정상 고객들보다 빠르게 접속해 물건을 확보한다. 시퀀스 시큐리티(Cequence Security)의 보안 전문가인 제이슨 켄트(Jason Kent)는 자사 블로그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매번 발생하지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건, 물건을 빠르게 구매하고, 이를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봇은 단순 거래 촉진용 봇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상점들이 빠른 거래 성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었다 보니 이런 봇들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중간단계를 최대한 거치지 않고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요. 그런 판매자와 구매자의 심리 속에서 생겨난 봇이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봇들의 경우 1초에 5만 번의 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디도스 공격 봇’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위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제재의 근거가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특성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방어 도구를 업체가 도입한다면 봇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의 솔루션 아키텍트인 알란 리스카(Allan Liska)의 경우 예전부터 온라인 도소매 업계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아니라 캡챠(CAPTCHA)만 써도 상당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외신인 스레트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운동화 판매상들은 일찌감치 이런 ‘되팔이’ 문제들을 겪어왔고, 지금은 한정판 같은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거래를 자동으로 해주는 봇을 막아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럴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캡챠라고 한다. 다만 봇들이 진화하기 때문에 캡챠 역시 현재 진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등 캡챠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현재 캡챠를 뚫어내는 자동화 봇과의 싸움을 소리 소문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은 봇들이 풀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캡챠를 ‘트래픽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캡챠는 복잡하게 할수록 편의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사용자의 접근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면서도 편리한’ 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고충이 따른다.

한편 비디오 게임 업체들에서는 이런 ‘방어 노력’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엑스박스의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플레이스테이션의 제조사인 소니는 다국적 규모를 갖춘 기업이지만 이러한 되팔이 및 봇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봄, 코로나 ‘락다운’ 조취로 집에 있던 한 미국의 고등학생은 버드 봇(Bird Bot)이라는 자동 거래 봇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사재기 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동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네이트는 이 봇으로 닌텐도 스위치만이 아니라 운동화 등 인기 높은 상품들을 사들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고등학생은 자신의 행위 중 명확하게 ‘불법’인 것이 없다고 주장 중에 있다. 이 학생의 일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그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의 원리를 합법적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 중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는 등의 불법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3줄 요약
1. 새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트에션, 이번 주에 한꺼번에 출시.
2. 사재기 후 되팔려는 사람들, 봇 사용해 물건 선점.
3. 봇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명확히 불법적인 행위 아니라 제재하기 곤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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