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의 보안레터] 열감지 카메라의 의료기기 논란 ‘유감’

2020-09-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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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 카메라 등 관련 제품은 식약처 공문 통해 의료기기 아닌 것으로 이미 결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보안 제품은 필수인 시대, 엄격한 품질 관리 필요
우리나라 방역의 1차 저지선 역할 담당 관련 제품군, 높은 품질로 보답해야


[보안뉴스 권 준 편집국장]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검역 또는 방역 목적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에 다수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에 때 아닌 의료기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 식당 등 모든 장소에서의 출입자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1차 저지선 역할을 담당해온 열감지 카메라 또는 발열감지 출입관리 제품과 이를 개발·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런 언론보도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열감지 카메라 또는 발열감지 출입관리 제품에 대한 논란은 이제 그만[이미지=보안뉴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는 전국 공공기관과 대기업, 병원, 주요 공공시설 입구에 설치돼 출입자의 발열유무 감지를 통해 출입을 관리함으로써 전 세계 방역모범국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방역대책에 있어 그간 일익을 담당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감지 카메라와 발열감지 출입관리 제품들 전체가 한 순간에 도매급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성능도 한참 떨어지는 불량제품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열감지 카메라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으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음에도 자꾸만 언급이 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기업은 물론 관련 업체들에게 불안감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관련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회신한 공문에서는 ‘질병 진단 등 의료목적이 아닌, 검역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단순 열감지 카메라는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의 정의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발열 유무를 감지하기 위한 검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열감지 카메라와 발열감지 출입관리 제품 등은 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의 체온계와 검역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발열유무를 확인해서 출입을 관리하는 제품은 제품개발 목적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의료기기가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군을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우리나라 방역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관련 제품 종사자들에겐 참기 힘든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제품군의 품질 문제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를 위해선 방역·보안제품에 걸 맞는 철저한 성능·품질 평가를 통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보안제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기기의 관점에서만 해당 제품을 바라보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열감지 카메라 및 출입관리 제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열 감지를 통해 검역 및 선별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방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방역과 보안이 함께 이루어지는 출입관리 제품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방역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더욱 품질 높은 제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게 오히려 아낌없는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_보안뉴스/시큐리티월드 권 준 편집국장(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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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 10년 전 2020.09.15 14:47

그러게요. 기사공감합니다.... 체온 측정도 측정이지만 오히려 마스크를 식약청 등록 제품 써야되는 거 아닌가 싶군요..


박정우 2020.09.11 20:25

지당한말씀


Invincible YSH 2020.09.11 17:55

옳소 맞습니다


Sina Jin 2020.09.10 12:41

FOV뭔지 알까요? 써모파일이 뭔지 알까요? FOV30도 짜리로 뭘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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