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시야까지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진=용인시]
이번에 새로 CCTV를 설치한 곳은 유림동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 이동읍 송전삼거리, 역북지구 럭스나인오피스텔 및 삼가프라자 부근 등이다. 구는 새로 설치된 CCTV를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는 기존에 설치된 45대에 이번에 4대를 추가해 총 49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운영하게 됐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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