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점관리 야외 안전사고 유형 5가지와 예방수칙

2020-05-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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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월 야외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등산, 놀이시설, 농기계, 산불)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 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산
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다. 최근 5년(2014~2018, 합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만6,718건이며, 2만8,262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 875, 부상 2만7,387)가 발생했다.

사고는 주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이(33%, 1만2,207건) 발생했고, 조난 18%(6,623건)·안전수칙 불이행 16%(5,709건)·개인 질환 11%(4,135건) 순이었다. 안전수칙 불이행은 음주 및 지정 등산로 외 샛길 이용,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이다.

5월은 가을 단풍철을 제외하고 등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새로운 잎들이 올라오는 풀숲에 이슬이 맺히면,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방지 등산화를 신고,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탈진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개인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놀이시설
가정의 달인 5월은 놀이시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최근 5년간(2014~2018, 합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 불이행이 67%(1,321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질환 5%(99건)·안전시설 미비 3%(67건)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키 제한에 맞춰 이용하도록 하고, 움직이는 기구는 완전히 멈춘 후 타거나 내려야 한다.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바른 자세로 앉고 승하차 시 옆 사람을 밀치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놀이터에서 놀 때는 놀이기구별 안전 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농기계
5월은 본격적인 농번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농기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 합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492명이 사망하고 6,003명이 다쳤다. 사고가 잦은 농기계로는 경운기 50%, 트랙터 14%, 예초기 9%, 관리기 8%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5월에 농기계 사고(969건)와 인명피해(사망 60명, 부상 842명)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산불
5월은 대체로 산불 발생이 적은 시기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여전히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다. 지난 10년간(2010~2019) 5월에 발생한 산불은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에는 104건의 산불로 1,127㏊의 산림이 소실됐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57%, 283건)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했다.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부산물 등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면 벌금과 징역형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이나 소방서(119), 경찰서(112) 또는 지자체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5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사전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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