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실천수칙 6

2020-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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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랜섬웨어 감염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실천 수칙 권고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코로나19를 악용한 각종 보안위협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보안위협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권고했다.


[이미지=iclickart]

이번 보안 권고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하여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2월~3월 스미싱 탐지 9,886건)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2건(랜섬웨어 피해 신고 2월 1건→3월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하여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했다.


▲코로나19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자료=과기정통부]

먼저,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다.

기업의 보안관리자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 및 기업의 안전 대책과 수칙, 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안심 정보에는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보안정책, 일반현황,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앱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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