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등 앞선 판결과의 차이로 기업들의 부담감 커질 듯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에 부과된 과징금 4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45억 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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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1,030만여 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 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파크의 후속 조치 및 보안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44억 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인터파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45억 규모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인터파크 해킹사건에 앞서 발생한 2개의 사건 판결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규모와 책임소재 측면에 있어 천지차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카드 3사 사건의 경우 카드사별로 1,500만원과 1,000만원 사이에 벌금에 그쳤고,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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