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 서류 제출 및 업무 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계약 기간 △계약 신청 자격 △보안 관리 △중간 점검 △분리 발주 등이다.
△계약기간: 기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계약 신청 자격: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 인증),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명확해진다.
△보안 관리: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계 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중간 점검: 저작권의 변동·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한다.
△분리 발주: SW 분리 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 의견 요청 시 회신을 의무화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하거나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업계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SW를 수요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 제·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와 나라장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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