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인 기록과 목적 보관 의무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10월 24일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수술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출입 목적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에 발맞추어 씨엠아이텍의 홍채인식기 EF-45와 운영 소프트웨어 CMID Manager를 찾는 병원들이 많아지며 해당 솔루션이 업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씨엠아이텍의 홍채인식기 EF-45[사진=씨엠아이텍]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립대 병원에서 발생한 폭행·난동 사례는 419건에 달하며 그 중 64%인 272건은 생명을 위급함을 다루고 있는 응급실에서 벌어졌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시행되며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출입기준이 강화되었다.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의료인이라도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정보와 입·퇴실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보호자가 수술실 등에 출입할 때는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유인물이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씨엠아이텍의 홍채인식기 EF-45는 비 접촉방식의 생체인증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병원에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수술용 마스크, 모자, 장갑 등의 사용에 문제없어 병원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출입 기록을 위해 단말기 내의 출입 입력 값을 수술, 진료, 분만, 복귀 등과 설정해 의료인들의 출입과 목적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고 정확도 99.9% 이상의 홍채인식을 통해 허가된 의료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홍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얼굴도 함께 촬영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철저한 출입통제가 가능하다.
EF-45와 함께 사용하는 운영 소프트웨어 CMID Manager에서는 실시간으로 출입 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화재 등과 같은 위급사항 발생 시 알람을 띄워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씨엠아이텍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다수의 현장에서 검증된 홍채인식기(EF-45)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병원 등에 적극 제공하여 좋은 매출 성과를 낼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엠아이텍은 2014년도부터 미국 파트너사와 함께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원 출입 기록, 접수 현황 파악, 이동 경로 파악, 진료 기록까지 통틀어서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9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매년 4,000만명이 생체 인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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