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정품SW사용 및 관리능력이 우수한 이슬림코리아 등 9개 기관을 ‘2007년 정품SW 사용 모범기관’으로 선정,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모범기관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이슬림코리아, 한국번디, 비앤지스틸, 티앰씨, 해양도시가스, 에이치에이치아이, 하림,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9개 기관이 선정됐다. 각 지역별 체신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방문실사를 통해 선정된 이들 기관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SW의 정품사용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들의 업무 분석과 SW수요조사를 토대로 SW자산 운영 및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SW관리전담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SW에 대해서는 설치경로와 정품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내의 불법SW 사용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SW관리 노력이 돋보였다. 예방적 측면에서도 직원별로 정품SW사용 서약서를 받아 SW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기적으로 정품SW 사용 및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간부진들이 정품SW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기관 인증마크를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향후 2년간 불법복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프트웨어 관련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정품SW를 사용함으로써 경영관리상의 폐해를 예방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SW라이선스 관리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지속하는 등 SW지재권 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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