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나 감사 위한 개인정보 요청... 합법일까? 위법일까?

2019-10-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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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사례집’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판단 근거 제공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최소화해 제공... 개인정보 요청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가능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9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각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 때문인데, 문제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 각 기관에서 전달한 자료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실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 중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 의결을 예로 들어 확인해보기로 했다.


[이미지=iclickart]

국정조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
국회가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종로구에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한 사건에 종로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문의한 사항이다. 보호위는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사법) 제3조’에 의거해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영상정보로 인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감사법 8조에도 국정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6항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는 국회에 영상을 제출하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전라남도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 이슈
전라남도가 소속 기관인 동부지역본부 공무원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제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 중 소속 공무원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요청한 사건이다. 보호위는 국정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가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모자이크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타 시도 전입 공무원의 인사자료 요청 이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요청한 타 시도에서 전입한 소속 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이름이 모두 포함된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중구는 중구의회가 요청한 인사자료 중 이름을 ‘김○○’ 형태로 제출했지만, 중구의회가 중구가 내부망을 통해 인사발령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름이 전부 기재된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슈가 됐다. 보호위는 이번 이슈와 관련해 이름이 없는 자료라도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한 인사 전반을 파악할 수 있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인사기준에 위반 소지가 있는 자가 아닌 모든 전입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이름이 포함된 채로 요청한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공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파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파주시 직원연락망 앱 제공 이슈
파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위해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연락망 앱의 공동이용을 요청했다. 파주시 직원연락망 앱에는 이름, 사진,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파주시는 앱 제공에 대해 보호위에 문의했다. 보호위는 파주시가 직원 경조사를 알리고 현장행정의 편리성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구축·운영하고 있는 직원연락망 앱을 파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확인위한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 제공 이슈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노동조합 가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각 부서에 공무원 연말정산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이 해당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보호위는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은 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만,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각 부서에 위 공무원의 본 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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