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 드론 테러 비상! 불법 드론 대응 위한 인천공항의 준비

2019-09-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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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유시설 파괴로 드론 테러 공포 현실화
인천국제공항, 드론탐지시설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


[보안뉴스= 김현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장] 최근 드론 테러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 대량 파괴되면서 공격무기로서의 드론 테러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불법 드론으로 인한 경고등도 켜진 상황이다.


[이미지=iclickart]

드론은 1930년대 군대 정찰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벌이 윙윙거리는 것 같다고 해서 수컷 벌을 뜻하는 드론(Drone)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시작은 군사용으로 시작됐지만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항공촬영, 재난·재해 감시 및 구호,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알리카이 테크놀로지스(Alakai Technologies)는 수소를 연료로 쓰는 스카이(Skai)라는 드론을 공개했다. 이 드론은 승객 5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90㎞로 약 4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드론의 미래가 온통 장밋빛인 것 같지만, 어두운 면도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드론이 무기화되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영국의 개트윅공항에 미승인 드론 2대가 수십 차례 공항 활주로 상공을 침범해 36시간 동안 항공기 700여편과 승객 14만명의 발이 묶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폭탄 테러가 시도됐다.

특히, 가장 최근인 9월 14일에는 예멘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다. 드론에 폭탄과 같은 무기를 탑재할 경우 손쉽게 인명을 살상하고 중요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테러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범죄와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원전이나 공항 등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는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1,100여대의 항공기와 약 18만 명의 여객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테러 의도가 있든 없든 불법 드론이 공항구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항공기 이착륙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사)는 올해 2월에 드론탐지 시스템 구축TF를 구성하고 드론탐지시설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9월에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3월이면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크게 탐지·추적 시스템과 무력화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에 인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불법드론을 탐지·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레이더 3식과 RF스캐너 4식이 설치되면 인천공항 활주로 인근에 출몰하는 드론의 위치를 파악·추적하게 되며, 이를 관제탑과 실시간 공유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하게 되고 드론조종자 위치정보를 경찰 등 보안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 기술에 비해 안티드론 기술수준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탐지율도 60% 정도로 낮다. 특히, 드론 무력화 기술은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물총이나 그물을 장착한 드론으로 불법드론을 잡겠다는 것은 현재 드론의 성능이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시물레이션 상으로나 가능한 대책이다. 전파를 방해하거나 교란시켜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재밍 방식도 현행법 하에서는 불법으로, 공항 항행안전시설이나 항공기 안전위협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불법 드론에 대한 무력화는 정부차원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고 법률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불법드론 방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민관군 협업을 통해 통합방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공항과 같이 국가보안시설 ‘가’급에 대한 방어를 일개 시설주에 맡기기 보다는 군이나 경찰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비행장관제구역 및 드론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불법적으로 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과태료 200만원으로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_ 김현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장 (htkim5386@airport.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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