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방문지도중 사제폭탄을 발견해 대형 재난을 사전 차단했다. 8월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던 중 지도 중 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 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파이프 폭탄 실물(왼쪽)과 사제 파이프 폭탄 심지 부분(오른쪽)[사진=법무부]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파이프 폭탄(Pipe Bomb)’은 파이프의 한쪽 구멍을 마개로 막고 고체 폭발물을 채워넣은 뒤, 반대편 마개에 구멍을 뚫고 심지를 넣어 만드는 사제 폭발물을 가리킨다.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파이프 폭탄[이미지0=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 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이 만든 파이프 폭탄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A군은 과거에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2018년 7월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 기관은 57개 보호관찰(지)소와 2개의 전자감독위치추적센터, 5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방문지도 등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법무부는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정기적인 복약지도와 교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 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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