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2014년 6월 체결했던 협약 기간이 2019년 6월 만료됨에 따라 협약 기간 연장을 통해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화학물질 테러 및 사고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화방사는 협약 체결에 앞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실무자가 상대기관을 상호 방문해 기존 업무협약의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협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고 전파 및 공유 체계 구축 △화학물질 테러·사고정보와 관련 시스템 공유 △화학물질 테러·사고 원인물질에 대한 교차 분석과 연 1회 합동 훈련 실시 △화학물질 테러·사고 대응 전문 훈련 과정 공동 운영 △업무협약 발전회의 개최 등이다.
이번 협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게 해당 연도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분야별 세부 협력 내용을 확정할 수 있게 ‘업무협약 발전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명시해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생방 작전 분야 전문성을 가진 화방사와 화학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져 화학물질 테러·사고와 같은 국가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부처 간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 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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