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2019-07-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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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 국가 시범도시)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 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지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2019년 예산 56억원)이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고,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억~3억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억~10억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돼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예: 부산 로봇,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지난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0일간 신청을 받아 1차 서면·2차 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18일 사업설명회(오후 2시, KAIA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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