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사진=보안뉴스]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따라 엑스선 검색장비 등 8종 성능인증 받아야
국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기준을 정립하고, 항공보안 신뢰성 제고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23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개최됐다.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항공보안법 개정안, 신설 제27조)이 2018년 10월 25일 시행되면서 항공보안장비 제조 및 수입업체와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 시행을 계기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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