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업무 유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대테러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한다.
대테러 교육 과정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10년 이후로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대테러 업무가 체계화되고, 프랑스 니스 테러(2016.7.14)·런던 웨스트민스터 테러(2017.3.22) 등 선진국에서의 테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대테러의 대한 교육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해 이번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육 내용은 국내외 테러 동향과 대응체계, 중요시설 예방 대책 수립, 수습·복구에 이르는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련된 체계적인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소개한다. 그리고 이번 교육 과정 교육생 설문조사 및 운영 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6월)를 통해 2기 교육 과정(11.6.~8.)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기석 교육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대테러 역량 강화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