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면서 해당 시·군 지역주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불씨가 집·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인접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재난 문자 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해 들어야 한다. 산불 가해자를 인지했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청 관계자는 “위 행동요령을 준수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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