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간 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됏으며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그 제도적 근거를 두고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아울러 민간 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5억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300만~1,000만원)의 60%와 인증수수료(480만~660만원)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며, 인증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맞춰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 완화(최대 10%)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중개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 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3월 초 지정 예정)과 함께 인증제 상세 절차, 민간 분야 인증 비용 지원 사업 등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인증 제도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 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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