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걸리던 국방규격 제공, 10근무일로 대폭 단축

2019-02-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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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2종 개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표준화(군수품의 조달·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표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활동) 관련 규정 2종(‘표준화 업무지침’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지난달 31일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방산업체의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에 역점을 뒀다.

길게는 30일 이상 소요되던 규격자료 제공 기한을 10근무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도화했다. 그동안 규격자료 제공 기한을 규정에 정해 놓지 않았다. 비공개 국방규격은 계약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절차도 업체의 요청을 받고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품목 확인 등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다. 따라서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료 제공에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업체의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격자료 제공 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 기간도 10근무일 내로 대폭 단축시켜 업체의 신속한 계약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변경 시, 그 변경 절차를 보다 간소화했다. 군수품의 기술변경 시, 규격 개정을 위한 표준화 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실무위의 승인 없이도 규격 개정이 가능했으나, 그 대상이 다소 제한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승인하는 모든 경미한 기술변경(비용 변동 등 수정 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은 실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규격 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보다 빠른 기술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도면 작성 시 부품번호 표기법을 간소화하고 품질보증요구서 작성 사례를 부록으로 추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방위사업청 서형진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계약 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표준화제도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사업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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