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를 통과한 첫 두 제품이 나왔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자동 다중 추적 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와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LED 재난조명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

▲자동 다중 추적 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 개념도[이미지=행정안전부]
이번에 인증받은 영국전자의 CCTV는 360도 감시가 가능한 어안렌즈로 최대 8개의 움직이는 물체를 45m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다른 카메라와 연동하면 연속 최대 200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또, 벤처기업인 선진ERS의 LED 재난조명은 평소 일반 조명으로 사용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조명 색상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위험 상황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 주고 대피를 위한 시야 확보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나 우선구매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심사는 대상여부 평가(1차), 기술평가(2차), 현장평가(3차), 종합평가(4차)까지 총 4차례의 평가로 진행된다. 작년에 신청한 총 35개의 제품 중 최종 2개(통과 비율 5.7%) 제품만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제품 본체나 포장에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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